빚톡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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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개인워크아웃, 회생 비교하고 신중히 고릅시다

작성일2025.05.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 대표변호사 최홍준입니다.


빚 때문에 일상이 힘들어졌다면, 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인데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과 효과는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니, 정확히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개인워크아웃 자세하게

2. 개인워크아웃 비용에 대해서

3. 회생 비교하고 신중히 고릅시다




1. 개인워크아웃 자세하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연체된 채무가 있을 때 이자 감면이나 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3개월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일 것

-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 이내일 것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 채무가 총 채무금액의 30% 미만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며, 신청비가 들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채권자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가능하진 않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비용에 대해서

개인워크아웃은 공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며, 신청 시 기본 수수료 5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제도 운영을 위한 공식 납부금으로, 접수 단계에서 신복위에 직접 납부합니다.

기본적인 상담이나 서류 작성은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다면 추가 비용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 채무가 많거나 조정이 복잡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개인워크아웃은 공식 수수료 5만 원 + 선택적인 자문료만 고려하면 되므로, 전체적으로 비용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3. 회생 비교하고 신중히 고릅시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한 강제 조정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강제력으로 채무조정 가능

-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추심이나 강제집행 중지

- 3년 납부 후 잔여 채무 면제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모두 합법적인 채무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체 여부, 채무의 종류, 소득 유무 등을 고려해 비교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65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귀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시다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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