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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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한부모가정, 양육비, 생활비 채무 60,737,236원 탕감

  • 탕감률 75%
  • 관할 대전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5%

  • 총 채무액

    8,065만 원
  • 월 변제금

    55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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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신청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육아를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 사용으로 충당하게 되었고, 시간제 근로로 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채무를 부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경제력 없는 남편과 이혼을 선택한 후에도 양육비조차 받지 못했으며, 좀 더 나은 직장을 얻어 아이의 양육과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했으나 월 소득의 2배가 넘는 채무를 매달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1월5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3년1월10일

    금지명령

  • 2023년1월18일

    보정서 제출

  • 2023년2월28일

    개시결정

  • 2023년10월10일

    인가결정

신청일 기준으로 비교적 최근에 받은 대출금이 있어서, 청산가치로 반영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악의적으로 채무를 발생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도록, 기존의 채무 돌려막기가 지속되던 상황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양육비 자료 등 최대한의 소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5%

총 채무액 8,065만 원 중
6,074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통상 최근 채무가 있는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최대한 변제하도록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기존 채무 상환양육비(학원비, 자녀 수업) 등에 사용된 부분을 소명함으로써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아 변제금이 상향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총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34% 변제율(탕감률 66%)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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